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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아예 못 받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이미 한 자는 해당 처리 유형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을 중복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신고를 유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 공정에서 나온 고철도 중간가공폐기물로 보관해야 하는지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규제 면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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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재활용 유형 업체로 넘기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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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계수와 실측 중 무엇을 먼저 쓰는지

농도, 풍량 등 실측에 의한 발생량 산정은 국·내외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울시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 하에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터 확인을 받으신 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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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약 8분 소요
질의회신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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