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부지의 무신고 컨테이너를 신고용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약 1분 소요
| ※ 요약 |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 신고 시 사무실의 유무를 증빙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음. 무허가 부지에 무신고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시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등을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0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