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된 콘크리트받침목을 같은 현장의 노반 조성에 원형 그대로 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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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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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콘크리트폐받침목(51-22-00)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
철도현장에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교환 발생되는 콘크리트받침목을 원형 그대로 동일 현장의 노반 돋기 및 노반 조성에 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콘크리트폐받침목(51-22-00)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1-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3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