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변경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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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6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배출자인데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해당 관청에 변경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자는 동법 제17조제6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 대표자 명의 변경은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6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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