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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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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 이하 폐산도 폐수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산, 폐알칼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적정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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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의료폐기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자 교육의 취지를 감안하여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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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의 고체상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폐실리콘수지는 수분이 함유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으로 액·고상을판단할 수 없으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액·고상을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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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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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뻔한 폐윤활유도 분석결과서를 내야 하는지

· 다만, 폐유기용제의 경우 할로겐족유기용제와 비할로겐족유기용제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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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대상 미만의 지정폐기물도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 처리계획 확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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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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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거부해도 지정폐기물 계약은 발주자 명의로 해야 하는지

· 또한 동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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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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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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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호퍼와 집수탱크에도 폐기물 표지판을 붙여야 하는지

· 다만, 상기의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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