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함량이 높은 구리스크랩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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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질의

비철금속인 구리스크랩을 '그밖에 공정오니(01-02-99)'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인 구리스크랩이 구리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합니까?

 

2.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1호나목에 의하면 오니류 폐기물 중 구리 또는 그 화합물 함량이 3ppm 이상인 것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공정오니 중 구리(화합물) 함량이 이 기준범위에 들어오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규정에 따라 오니를 월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한다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본문 인용]
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본문 인용]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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