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인계서 없이 운반한 뒤 당일 늦게 입력하면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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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 관할 기관에서 조사하여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 전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없이 폐기물이 배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

폐기물배출시 배출업체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해 올바로 인계서 없이 운반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반입 후 폐기물배출 당일 늦게 올바로 인계서를 올렸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과 행정처분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3호) 관할 기관에서 조사하여 배출자가 폐기물 인계 전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없이 폐기물이 배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 · [본문 인용]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1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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