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에 관리해도 별도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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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본문) 다만 동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 참고로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통하여 인계·인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대장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서는 장부 기록 사항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작성·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본문) 다만 동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36조제3항) 참고로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통하여 인계·인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대장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고,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서는 장부 기록 사항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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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본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본문 인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폐기물처리업 · [연계]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 신고 · [연계]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