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해당하면 임의로 판단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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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복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요 성분, 공통적인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나의 세부분류로 배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1. 질의

지정폐기물이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해당될 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하면 되는지 우선시 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복수 분류가 가능한 것은 주요 성분, 공통적인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하나의 세부분류로 배출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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