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오니류와 일반폐기물 오니류는 같은 물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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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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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이상 검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1. 질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 종류 중 오니류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오니류가 같은 물질인지 아니면 상호 분류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폐기물에서 유해물질이 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이상 검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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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 [본문 인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