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인계서를 인계 전에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해야 하며, 인쇄물로 출력하여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1. 질의

「폐기물관리법」에는 운반자 혹은 처리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인계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서를 등록하면 업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계 전에 인계서를 전달하여야 하는건지요?

 

2. 답변

올바로시스템 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을 해야 하고 예약입력을 하는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 해야 하며, 인쇄물로 출력하여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 · [연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정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3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