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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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설치 단계에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설치 후 내용을 바꿀 때에도 그 변경이 '중요사항'이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정해진 사항이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경허가 대상이고 무엇이 변경신고 대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거와 체계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으로 구분되며, 설치 후 변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법 제33조제2항 본문), 그 밖의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법 제33조제2항 단서)
②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법 제33조제3항)
2.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폐수배출시설은 설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① 설치허가 대상 (시행령 제31조제1항)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설치신고 대상 (시행령 제31조제2항)
1) 위 ①의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위 ①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 변경허가 대상 (시행령 제31조제3항)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 제31조제4항)
위 ①~③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 변경허가 신청 방법 (시행규칙 제36조)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시행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변경신고 대상 (시행규칙 제38조)
①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변경한 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위 각 호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고 시점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 변경 전
(2) 제2항제1호(대표자·명칭)에 따른 변경신고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5. 정리
① 변경허가는 폐수배출량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개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에 적용됩니다.
② 변경신고는 '변경 전 신고 대상'(배출량 50% 증가·사업장 종류 변경·방지시설 변경 등)과 '변경 후 신고 대상'(대표자·명칭·소재지·임대·폐쇄 등)으로 나뉩니다.
③ 변경신고 사항별로 '변경 전',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 시점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8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유역·지방환경청)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