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재활용 유형 업체로 넘기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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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

당사는 "중간재활용업"을 취득한 업체로써 R-10의 유형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사의 중간가공폐기물을 R-3-3의 재활용 유형의 "최종재활용업"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중간가공폐기물을 R-3-4 등의 다른 재활용유형의 "최종재활용업" 업체로 납품한다면

"시행 규칙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 단서에 따라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7호는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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