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관련 글
변경허가로 설치검사를 새로 받으면 정기검사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운영하던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지정폐기물 추가)되어 변경허가를 받은후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새로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조를 거친 유기성오니의 소각량은 어느 시점 무게로 세는지
유기성오니를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에 실제 투입(건조된 수분량 제외)되는 양을 기준으로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터를 키워도 처리용량 증가가 30퍼센트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을 추가하는 변경허가 뒤에 설치검사도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변경(이 건의 경우 지정폐기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개시 신고 전에도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변경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는지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특정대기유행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모 미만의 시설을 늘려도 10퍼센트를 넘으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증설범위는 기존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배출구에 연결되는 경우는 10% 이상 증설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개정으로 배출시설이 된 도포시설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는지
201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규정에 맞춰 조속히 허가 및 신고 등을 완료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2023도1924) 대법원 2023도1924 (2024.08.23 선고) ]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기방지시설만 바꿔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폐기물중간처분(소각 전문)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경우라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바목4)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폐유 보관탱크를 공업용수 저장에 쓰면 변경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임. 폐유 보관탱크를 폐기물 보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허용보관량 변경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관할기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