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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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당사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3993)을 업종으로하여 골재를 분쇄, 선별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자재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있습니다.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를 준수하여 탈수기를 이용하여 탈수한 후에 일반토사와 5:5 비율로 혼합하여 자가처리 하고자 합니다.
혼합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 및 혼합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혼합하려고 합니다. 이 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0의2호다목에서는 ‘별표 4의2 제4호(R-7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 기준에 따라 일반토사 등과 부피기준을 50% 이상 혼합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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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호의2 다목은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경우를 폐기물처리시설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있습니다.
- 회신은 방법 자체는 열어 두되 재활용 기준에 맞게 가공되는지는 인·허가 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굴착기와 혼합기 중 어느 쪽이 되는지 딱 잘라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