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세척 오니를 굴착기로 흙과 섞어도 재활용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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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당사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3993)을 업종으로하여 골재를 분쇄, 선별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자재 제품을 생산, 판매 하고있습니다.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를 준수하여 탈수기를 이용하여 탈수한 후에 일반토사와 5:5 비율로 혼합하여 자가처리 하고자 합니다.

혼합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 및 혼합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혼합하려고 합니다. 이 때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0의2호다목에서는 ‘별표 4의2 제4호(R-7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재활용 기준에 따라 일반토사 등과 부피기준을 50% 이상 혼합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아닌 시설 또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본문 인용]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호의2 다목은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드는 경우를 폐기물처리시설 밖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두고 있습니다.
  • 회신은 방법 자체는 열어 두되 재활용 기준에 맞게 가공되는지는 인·허가 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굴착기와 혼합기 중 어느 쪽이 되는지 딱 잘라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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