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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공폐기물을 다른 재활용 유형 업체로 넘기면 변경신고 대상인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 재활용 유형의 중간과정인 중간가공폐기물(R-10)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금 공정 사이에 습식연마를 끼워 넣으면 변경신고로 되는지
사업장의 업종이 도금업으로서, 원제품을 들여와 도금작업이 주공정을이루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80). 도금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에일부공정이 추가되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상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각자 대표가 추가되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장의 대표자가 추가되어 2명의 각자 대표가 된 경우 수질 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수를 고체로 만들어 재이용하면 무방류배출시설이 되는지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PCBs가 든 폐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방법이 같고 업체만 바뀌면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지시설만 바꾸는 소각시설도 변경승인과 설치검사를 받는지
·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이 대기오염방지시설만 변경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실적보고서는 어디에 내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및 처리 실적보고서는 변경신고한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공사 폐기물이 또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동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업체도 상호가 바뀌면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할 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록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