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오니류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약 4분 소요
※ 요약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1. 질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9.>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지정폐기물의 오니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정폐기물 중 오니류의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아직 고시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 [본문 인용]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이 글은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만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근거는 현행과 같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오니류에서 말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유해물질입니다.
  •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의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은 회신 당시 고시된 것이 없다는 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현행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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