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입니다. ( 대법원 2023두38745 (2023.07.27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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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부적합 통보의 재량 범위와 취소소송 심리방법이 문제된 사건으로,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 간단요약

Q.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이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생활환경·자연환경 영향을 종합 검토하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장래 예측이 필요한 판단은 폭넓게 존중됩니다.

Q. 반려처분의 위법은 누가 증명하나요?

A.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하며, 처분서가 불확정개념만 담고 있으면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원고가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두38745

선고일자

2023.07.27

법원

대법원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지웰 · 피고 영천시장

2. 쟁점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원고는 구체적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밝히기 위해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3. 판단

①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서에 처분사유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및 이 사건 지침 제3조에 따른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미제출’이라고만 기재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인근의 마을들과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원고는 영천시 전 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21,000t을 훨씬 상회하는 연간 약 96,000t(1일 약 320t)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연간 약 75,000t(1일 약 250t)의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으로, 위 제품의 제조과정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비산먼지 등이 위 마을 및 시설 등 주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혀,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던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의 영향이라는 불확정개념을 구체화하였다.

④ 원고가 계획한 폐기물처리사업은 1시간당 42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파쇄시설 1대(동력 320kw)와 1시간당 18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쇄시설 2대(각 동력 280kw)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의 파쇄·선별·분쇄작업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 및 제품 운반과정에서도 비산먼지 및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폐기물 저장창고의 옥내화, 파쇄·선별·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여과집진시설 2대의 설치뿐인바,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리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처리시설 예정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석계리 마을이, 약 650m 떨어진 곳에는 삼산리 마을이, 약 1㎞ 떨어진 곳에는 삼포리 마을이,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청정리 마을이 각각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처리시설이 위 각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⑦ 특히 이 사건 처리시설 예정지와 석계리 마을 사이는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야산으로 둘러싸인 협곡 지형에 해당하여 비산먼지·소음 등을 막을 장애물이 없으므로, 석계리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로 매일 약 320t의 폐기물을 운반하고,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약 250t의 가공된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⑨ 폐기물 운반 및 제품 출하를 위하여 대형트럭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은 인근 지역의 교통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⑩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⑪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피고가 보완서류 미이행(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리시설 예정지의 자연환경, 기반시설과 인근의 주거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위치, 규모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원고가 운영할 이 사건 처리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⑬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조치를 취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⑭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과 그 범위, 불확정개념을 처분사유로 한 경우의 그 해석과 심리방법,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적용 법령

조항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조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용 문구’는 현행 조문을 요약한 것으로, 구법이 적용된 사건은 당시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를 정리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은 판결 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문  https://www.law.go.kr/판례/(2023두3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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