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장래의 환경 영향을 예측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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