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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 45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행정청은 발급요건까지 보완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0두36007 (2020.07.23 선고)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악취 등 생활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약 41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입니다. ( 대법원 2023두38745 (2023.07.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는 장래의 환경 영향을 예측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2023두35661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약 33분 소요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행정청 재량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23두35661 (2023. 7. 27.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영향을 두루 살피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간략히 적혀 있어도 행정청은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보충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반려에 불복하려면 그 판단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약 3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