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의2에 없는 재활용 방법도 GR·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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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GR제품 인증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동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동 인증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본문 인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
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은 별표 5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GR 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더라도 별표 5의2에 없는 방법은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2016년 7월 21일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재활용 기준은 별표 5의3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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