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약 4분 소요
※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1. 질의

사업장생활계 및 지정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즉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생활계와 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는지? 아울러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뉘어지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정의 · [본문 인용]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 [본문 인용]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구분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종류도 물었으나, 회신은 구분 기준만 답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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