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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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질의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사유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참고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받았으나 사업계획상 인근주민의 민원과 사업계획상 부지확보 문제로 허가신청기간 내(3년) 신청서 접수가 어려운 상황임. 나. 허가신청기간 연장은 1회(폐기물최종처리업의 경우 2년)에 한하는지, 아니면 1회 연장기간 종료 후 재연장(2년 초과)도 가능한지?

 

2. 답변

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지 아니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원이나 부지확보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본문 인용]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민원이나 부지확보 문제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가항력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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