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로 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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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질의
가. 폐기물소각시설 사후영향평가항목 중 인접한 주거지역 다이옥신 측정, 악취 등은 조사를 동일(시기, 항목, 조건)하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조사"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지? 나. 동일 측정결과로 별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다. 사후영향평가와 중복된다하더라도 항목별로 측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로 실시하는 조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일조사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시행규칙 별표 9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기준으로 적었으나, 별표 9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별표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나(별도 보고서 작성 여부)와 다(중복하더라도 항목별 제출 여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은 현행 시행규칙 별표 13입니다. 회신이 든 별표 9는 처분시설·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43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