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압식 적하기 부착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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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1. 질의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은 일반적으로 집게차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톤 포터나 카고차량 후면에 설치한 유압식 적하기(리프트)도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차량에 해당되어 수집·운반업 차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답변

기계식 상차차량이란 화물이나 폐기물을 상차하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집게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 적하기(리프트)가 부착된 차량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 [보충]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1대(특별시ㆍ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 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 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기계식 상차장치를 집게차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화물이나 폐기물을 싣기 위한 기계적 장치가 붙은 차량으로 넓게 보았습니다. 유압식 적하기도 포함됩니다.
  • 수집·운반업의 차량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7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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