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목적 폐기물처리시설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인지

약 2분 소요
※ 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인 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방치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대상자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본문 인용]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만 물었으나, 회신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까지 함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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