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되어 있어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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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는지, 만약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이 고시가 되어있다면 고시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업무 진행시 폐기물 고시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비용 원가계산에 적용해도 무방한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의 실제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보충]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단가를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처리비용은 배출자와 처리자의 계약으로 정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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