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위탁을 위한 배출자신고 시에도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를 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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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
소각재를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코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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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핵심은 이행보증 의무의 주체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의무가 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8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