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산업기사 자격과 경력으로 폐기물처리업 기사 기술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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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질의

대기산업기사 및 폐기물처리산업기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기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를 대체하여 자격선임이 가능한지(예, 폐기물처리기사 = 대기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대체선임 가능여부)?

 

2. 답변

폐기물처리업의 기술능력 중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기사를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과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일반 기준만 밝혔습니다. 질의가 든 조합(대기산업기사와 폐기물처리산업기사로 폐기물처리기사를 대체)이 동종에 해당하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기술능력의 대체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 비고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 [10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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