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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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의 기준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될 시 배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폐수로 보아야 하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나 미량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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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 회신은 별표 5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GR 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더라도 별표에 없는 방법은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