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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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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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로 생긴 강알칼리 백탁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중 수소이온농도의 경우 5.8~8.6으로서 동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 · 같은 법 제7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조업정지 10일) 및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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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고체로 만들어 재이용하면 무방류배출시설이 되는지

/ 참고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약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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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현장의 세륜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공사나 터널공사 등 일정기간 공사가 이루어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륜시설이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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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담그는 냉각수를 계속 재사용해도 폐수인지

·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산정하며, 순환하여 사용하는 재이용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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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골재 선별장도 신고 대상인지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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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농축수를 우수로에 바로 내보내도 되는지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을 의미하므로, 정수과정이 모래활성탄 여과, RO 시스템으로 일련의 연속된 공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포함하여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분류하여야할 것입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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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실험실 면적도 이화학 시험시설에 합산하는지

· 이화학 실험에는 화학·물리·생물적 실험이 포함되며, 79). 이화학시험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실험실, 사무실, 창고 등 물을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수가 발생이 없는 장소로서 별도 구획되어있는 경우라면 실험실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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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의 소금물은 폐수인지, 수거해 주면 폐수처리업인지

소금사용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염분은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지않으므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하여 처리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된 방류수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폐수처리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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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세탁기 두 대도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 다만, 영업이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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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를 전량 순환하는 공작기계의 폐수량은 어떻게 세는지

’10.4.2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 나). 2)에 의하여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 단일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기계나 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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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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