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미만인 4종·5종 사업장도 3종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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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종별사업장 구분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에 관한 내용 중 5종 또는 4종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미만으로 배출 된다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하는지?

 

2. 답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미만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제 4종 또는 제 5종 사업장은 같은 법시행규칙 별표 17의 종별사업장 구분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본문 인용]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 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시행령 별표 17입니다. 회신 답변의 시행규칙 별표 17 표기는 잘못이며, 현행 시행규칙 별표 17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1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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