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접촉하지 않은 간접냉각수를 고온 그대로 우수관에 방류할 수 있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
|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 할 수 있으나, 간접냉각수가 고온수 상태(약 80℃)일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40℃ 이하)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1. 질의
생산제품과 전혀 접촉이 없는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간접냉각수가 폐수가 아니라면 설비를 냉각시킨 후 배출되는 고온수 상태 (약 80℃) 그대로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가 가능한지?
2. 답변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 할 수 있으나, 간접냉각수가 고온수 상태(약 80℃)일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으로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40℃ 이하)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