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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미량만 나와도 1종 주거지역에서 증축이 막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서 제조공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의미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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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를 단 사업장도 운영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 별도로 자가 측정기록부는 사업자가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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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되는데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채수 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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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펌프카가 남은 폐수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만약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레미콘 차량으로서 폐레미콘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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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를 하지 않는 농기계 정비소도 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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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장비 세척수를 처리하려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10. 4. 2.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한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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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약 9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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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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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나온 물청소 슬러지를 우리 폐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 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청소수를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희석 등의 행위로볼 수 있으므로 폐수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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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처리장의 잉여슬러지를 가져와 폭기조에 넣어도 되는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잉여슬러지를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시설의운영관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처리를 목적으로 외부 슬러지를 반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 ‘다’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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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조가 고장 나 오니를 전량 버려야 할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는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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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탈리액을 차로 실어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에 유입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가능하며, ·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오염물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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