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에서 직접 방류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모든 항목에 적용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법 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함.

1. 질의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를 할 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BOD, COD, SS 외의 항목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지? 공공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등으로 유입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하수처리구역에서『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법 28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된 항목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하수도법」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본문 인용]
[현행]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회신 당시 2017년]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뒤쪽(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유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회신에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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