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같은 항목이 다시 초과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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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특별대책지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 2호가목 1), 가)에 따라 1차 개선명령의 처분이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9)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됨.

1. 질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지도·점검 시 방류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1차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개선이 행완료 이후 지자체 지도·점검 시 동일한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다시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은?

 

2. 답변

특별대책지역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 2호가목 1), 가)에 따라 1차 개선명령의 처분이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9)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은 행정처분 기준표의 항목 번호만 가리켰습니다. 실제 처분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22(행정처분기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37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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