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폐수에 냉각수를 넣어 온도를 낮추는 것이 희석처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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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고온의 폐수 및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함유된 폐수가 동일한 지하배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지하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질오염물질의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의 폐수를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나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1. 질의

고온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정 중 해당 배관에서 기름이 함유된 폐수와 섞여 기름 성분이 기화하여 유증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데 냉각수를 공급하여 고온 폐수를 온도를 낮추어 운영 하는 것이 희석처리 인지?

 

2. 답변

고온의 폐수 및 다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기름이 함유된 폐수가 동일한 지하배관으로 유입되고 있어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지하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질오염물질의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의 폐수를 이송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나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보충]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 [보충]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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