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계통을 건너뛰고 방류하면 수질기준을 넘지 않아도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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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1. 질의

폐수처리 계통도가 집수조 반응조 응집침전조 유량조정조 여과시설 방류조최종방류구로 되어있고 폐수량이 늘어나 화학적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유량조정조에 연결토록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조에 연결되는 배관이 설치되어 적발 되었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는데 무단방류로 적발이 가능한지?

 

2. 답변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유량조정시설, 여과시설, 방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침강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를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조를 통해 방류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에 해당함. 또한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조로 유입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에 따른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10일(1차)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아울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본문 인용]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4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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