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지역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어떤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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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1. 질의

농공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직접처리 후 방류하고 있는데 배출허용기준을 특례지역으로 적용하는지? 해당지역구분으로 적용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제 2호나목7) 비고 5 에서는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해당 지역인 ‘가 지역’에 해당 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규정을 다룬 다른 회신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공단지라면 종전대로 특례지역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신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1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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