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는 특례지역 기준을 적용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1. 질의

특례지역으로 구분된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자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하고자 할 때 적용해야 할 지역구분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3 제 2호나목7) 비고 5 에서는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13은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다는 의미로 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특례지역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규정을 다룬 다른 회신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방류하면 해당 지역 구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