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처리장에 미생물을 식종하거나 드레인 밸브를 다는 것이 위법인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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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에 따르면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미생물을 식종하는 목적으로 타 처리장으로 슬러지를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침전조 하단에 펌프 및 배관 동파방지용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라면 가능함. |
1. 질의
신설폐수장 시운전 시 농축미생물이 필요한 타업체에 농축미생물을 식종하는 것이 불법인지? 침전조 하단에 펌프 및 배관 동파방지용 드레인 밸브부속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 4호에 따르면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운전에 필요한 미생물을 식종하는 목적으로 타 처리장으로 슬러지를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침전조 하단에 펌프 및 배관 동파방지용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라면 가능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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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본문 인용]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