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응축수와 수봉식 진공펌프에서 나온 물이 폐수인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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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기계와 농축기를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팀이나 수봉식 진공펌프에 사용되는 물은 제조공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없이 추출기계와 농축기의 작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 됨. 이 경우 각각의 기계에서 발생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폐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1. 질의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스팀이 스팀배관에서 액화되어 나오는 물과 농축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봉식 진공펌프에서 발생되는 물이 폐수인지?
2. 답변
추출기계와 농축기를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스팀이나 수봉식 진공펌프에 사용되는 물은 제조공정에서 제품과 직접 접촉없이 추출기계와 농축기의 작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 됨. 이 경우 각각의 기계에서 발생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폐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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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 [보충]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 [보충] 1. 구리와 그 화합물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판단 됨이라는 유보 표현이 겹쳐 있으나,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이 없으면 폐수가 아니라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5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