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리 대상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는 발생량인지 위탁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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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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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
1. 질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1항의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되는’ 의 의미가 폐수발생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폐수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제1호에 따라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의미는 1일 폐수 위탁량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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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 위탁처리대상 폐수 · [본문 인용]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 [본문 인용]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 [본문 인용]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