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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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1. 질의
금속가 공제조업 공정 중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 하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와 절차는?
2. 답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된 방류수를 스크러버 세정수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방류수 사용으로 인해 스크러버의 배출오염물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표에 실을 조문이 없습니다.
- 질의가 물은 절차에 대해서는 회신에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