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량이 방지시설 처리능력을 넘으면 위법인지

약 3분 소요
※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및 허가 당시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함.

1. 질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능력이 10,000세제곱미터/일인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배출량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인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및 허가 당시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8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