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폐수에서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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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에 따라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1. 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지도·점검한 결과시료 중 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이 검출되었음.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정기간에 살충제 달걀 등을 폐기처분하여 원수에서 발생하였고 1회의 채수 결과로 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 검출되었는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원수에 서는 검출되었으나 방류수 및 용수에 서는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에 따라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본문 인용]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69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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