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위탁하면 1일 최대 폐수량을 어떻게 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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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폐수 위탁량이 아니라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등을 통해 적정 처리하여야 함.

1. 질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일일 최대 0.01㎥ 미만으로 발생되나 위탁처리조에 모아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맡길 때의 양이 0.01㎥ 이상일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폐수량’은 1일 폐수 위탁량이 아니라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1일 최대 0.0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출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등을 통해 적정 처리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본문 인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74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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