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학실험실 면적에 별도 분석실도 합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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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총 면적이 300㎡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0.1㎥/일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석실은 이화학실험과 관련된 곳으로 실험실 면적에 포함시켜야 함.

1. 질의

총 면적이 300㎡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0.1㎥/일 이하일 경우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이화학실험실 이외에도 60㎡의 분석실을 따로 설치할 경우 이화학실험실 총 면적에 포함되는지?

 

2. 답변

총 면적이 300㎡ 이상인 이화학실험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0.1㎥/일 이하일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석실은 이화학실험과 관련된 곳으로 실험실 면적에 포함시켜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 [보충]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 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 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 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 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76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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