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된 3종 사업장도 기준을 초과하면 부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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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측정기기 부착 유예대상인 3종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1. 질의

수질 3종 방지시설면제 사업장으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 후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수질 TMS 부착 대상인지?

 

2. 답변

측정기기 부착 유예대상인 3종사업장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본문 인용]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0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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