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방류의 초과배출부과금 배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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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1. 질의
폐쇄신고 이후 계속 1일 최대 20㎥를 초과하여 폐수가 발생되었음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없이 미처리된 폐수를 시 오수관으로 방류하여 적발함. 배출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 산정은?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시작한 날*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 지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에도 폐수배출량 및수질오염도가 현재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방류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폐쇄 신고 이후)을 기준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음. *(예시)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부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없이 원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등그러나 지도·점검일(시료채취일) 이전의 방류수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적합 여부 등 수질오염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신이 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는 회신 당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규정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47조는 시운전 기간 등으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82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